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기업이 해외에서 수취하는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특히 홍콩에 진출하거나 홍콩을 경유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기업에는 과세관계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초안 발의 후 여러 보완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첨부한 국문 요약자료를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법적용 초기 단계여서 기업에 미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법해석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홍콩 과세관청도 계속적으로 실무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해 일신에 주신 신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신회계법인 / 일신기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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