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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15개의 아이템

  • [2024/25 Hong Kong Tax Update] 2024년부터 적용되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홍콩세법은?

    홍콩정부가 발표한 2024/25년 정부예산안에 소개된 주요 세법개정안과 향후 적용될 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거나 달라지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세법> Hong Kong Tax Highlights는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이하 “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홍콩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개정본은 최근 홍콩세법을 반영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개인소득세(Salaries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인지세 (Stamp Dut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2023/24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세율, 공제항목은 2024/25과세연도를 비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홍콩일신회계법인/일신기업컨설팅을 아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신회계법인 / 일신기업컨설팅 드림 안내자료 다운로드 2024/25 Budget에 담긴 세무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의 개정 취지와 종전 세법과의 비교 요약 자료, 그리고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2024/25 Tax Highlights 파일은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변경될 조세 정책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YA2023/24 Hong Kong Tax Highlights

    Hong Kong Tax Highlights는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이하 “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홍콩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2023/24년 개정본은 최근 홍콩세법을 반영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개인소득세(Salaries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인지세 (Stamp Dut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역외소득비과세요건에 대한 규정과 가족투자지배기구에 대한 면세 규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22/23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세율, 공제항목은 20223/24과세연도를 비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본 안내자료는 홍콩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항목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실무적용시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와 해석이 복잡하고 납세자와 세무국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항상 저희 홍콩일신회계법인/일신기업컨설팅을 아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 홍콩 총영사관주최 세무설명회] 홍콩교민, 기업을 위한 기업세제 UPDATE (feat: 김동언 회계사)

    주홍콩총영사관 주최로 홍콩교민을 위한 세무설명회에서 여러 많은 교민, 기업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시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발표자료를 올려드립니다(국세청 발표자료 등 교민의 개인소득세 관련 자료는 홍콩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수록).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슬라이드에 강연노트를 주기하였으니 편하게 강의듣는다는 기분으로 살펴보시면 주요 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무설명회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기업세제 분야로, 홍콩의 조세제도 흐름을 소개하고 홍콩의 최근 기업세제 개정사항과 세무관리시에 주의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Part 1:기업조세환경 들여다 보기 Part 2: 홍콩세법 주요특징 소개 Part 3: 2023/24 기업세제 주요 Update Part 4: 기업세무관리 체크포인트: 세무조사, 분쟁처리 제한된 시간으로 제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리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신의 연락처는 첨부 파일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내어 제 발표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사전 질의로 참여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동언 회계사 드림

  • 사업소득세 세무신고 절차 안내 / Guidance for profits tax filing

    홍콩회사의 세무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신회계법인 (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은 고객들을 위해 홍콩의 기본적인 세무신고 관련 내용의 요약과 일신의 세무신고대행업무 서비스에 안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참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고객들께서 문의해주시는 질문을 위주로 안내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 Q&A) Profits Tax (사업소득세) 신고업무 단계별 절차 - (회사의 법정비서역이 일신기업컨설팅인 경우) - (회사의 법정비서역이 일신기업컨설팅이 아닌 경우) 세무신고서 작성대리 업무 보수 요약 추가적인 부속신고서 양식(Supplementary Forms) Notification of Chargeability to Profits Tax (IR6168 form) 홍콩 세법 관련 참고자료 (IL SHIN Guidance Publication) 첨부파일: 1. Profits Tax 신고 절차 안내(국문) 2. Profits Tax filing procedures (English)

  • 홍콩 고용조례 주요 사항 국문요약본 (Guide to Employment Ordinance)

    홍콩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기업과 홍콩에서 근무하시는 교민 모두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법률 상식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본 책자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들과 홍콩에서 일하시거나 취업을 고려하고 계신 교민을 위하여 홍콩고용조례(Cap 57. Employment Ordinance, 이하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는 홍콩노공처(勞工處,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에서 발간한 고용조례에 대한 영문가이드를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 용어를 참고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본 국문번역본을 길잡이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률 원문을 참고하시면 실무활용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2023 년 1 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새롭게 진출한 홍콩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HR관련 자문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3 세법 중요 Update] 역외원천소득 비과세(FSIE, Foreign Sourced Income Exemption) 규정 개요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기업이 해외에서 수취하는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특히 홍콩에 진출하거나 홍콩을 경유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기업에는 과세관계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초안 발의 후 여러 보완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첨부한 국문 요약자료를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법적용 초기 단계여서 기업에 미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법해석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홍콩 과세관청도 계속적으로 실무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해 일신에 주신 신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신회계법인 / 일신기업컨설팅

  • 홍콩 및 중국현지기업 결산과 IFRS적용 Guidance to IFRS Conversion of PRC entity for HK Group Consolidation

    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 진출이나 해외기업, 사업장을 인수할 때 홍콩에 중간 홀딩회사를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지고 선호되는 투자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진출 목적으로 홍콩에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것은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를 홍콩에 둘 경우 재무보고 기준을 그룹 전체의 재무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콩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그룹실체로 보고 재무성과를 연결하여 보여주는 방식, 즉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외부회계감사도 그룹실체 전체에 대한 성과를 검증받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성과를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처리와 기준, 회계정책이 통일성 있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므로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종속기업들도 현지 국가의 Local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세무보고용 재무제표 외에 IFRS 기준으로 전환된 재무제표가 함께 준비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룹감사인도 이 기준으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는 실무적으로 여러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기업실무자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지주회사의 결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업종의 연결감사 실무 현장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본 참고자료가 실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 홍콩법인설립 및 지점등록 안내

    저희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에서는 홍콩 법인설립 및 외국법인의 지점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외국법인의 지점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및 지점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일신기업컨설팅 (support@ilshinhk.com/+852 2528 9899)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홍콩법인설립, 외국회사의 지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2021)

  • 홍콩을 통한 투자 및 해외진출 (홍콩 영사관 세미나 특강자료)

    홍콩영사관 주최로 홍콩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을 계획, 수행하시는 기업, 금융기관, 교민을 위한 홍콩세법 특강자료입니다. 홍콩 진출을 계획하면서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사항을 모아서 저희 일신의 김동언 회계사(한국, 홍콩, 싱가폴, 미국 등록 회계사)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홍콩세법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국제 투자 진출구조에 따른 국제조세 부분도 같이 짚어 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실무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홍콩을 통한 투자 및 해외진출 (홍콩 영사관 세미나 특강자료)

  • Doing Business in Hong Kong 및 홍콩회사조례 FAQ

    Doing Business in Hong Kong은 홍콩 회사의 운영을 위해 주주, 등기이사가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홍콩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 Ope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을 위주로 자주 묻는 문답형식의 회사조례 소개자료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oing business in Hong Kong FQ&A -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

  • 2021 홍콩세무상담 - Webinar 발표 자료

    안녕하십니까? 2021년 홍콩한인마당에서 홍콩교민과 기업을 위한 ‘세무상담’ 이란 주제로 저희 일신회계법인의 김동언, 박지현 회계사가 웨비나(Webinar)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홍콩정부가 발표한 2021/22 과세연도에 대한 예산안과 홍콩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홍콩에 진출한 한국기업, 교민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세법과 세무상식 등 관심주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민들께서 웨비나에 앞서 설문에 응해 주셨고, 유투브로 생중계된 웨비나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 분야의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2021/22 기간에 적용될 홍콩 세법 뿐만아니라 교민, 주재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한국세법 관련 주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민분들과 특히 저희 일신을 아껴주시는 고객들, 동료, 지인, 친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웨비나 주요 주제> 홍콩 예산안 (Hong Kong Budget 21/22) 소개 올해 개정세법 Update 및 홍콩의 조세정책 흐름 소개 홍콩 주요 세제 소개 세무신고 체크포인트 / 주의사항 홍콩교민 한국 세법 상식 – 거주자 vs 비거주자 (개인) 파견주재원 세무 이번에 다룬 웨비자 주제가 홍콩에 계신 교민, 교민기업 뿐만 아니라 홍콩에 진출을 계획하거나 한국, 중국에서 홍콩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콩한인 살림살이 점검 시리즈, 그 다섯째 마당 '홍콩 세무 상담' Webinar> ▶ 방송일시 : 3월 18일(목), 저녁 8시 HKT (밤 9시 한국시간) ▶ 진행 - 김동언 회계사(한국, 홍콩, 싱가폴, 미국, 호주) - 박지현 회계사(홍콩) ▶ 주제 : 홍콩 교민 및 기업을 위한 홍콩세무 Update 및 한국세무 상식 등 Q&A ▶ 다시보기 링크: 홍콩한인마당 2021신년특집웨비나 - 다섯째마당 - YouTube

  • 홍콩회사의 재무결산, 법정 감사절차 안내

    홍콩 회사의 성실한 재무보고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충족은 세무관리의 기본 출발입니다. 홍콩은 자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성에는 그만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엄격한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과 달리, 홍콩에서는 모든 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O”)에 따라 반드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외부감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등기이사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도 감사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홍콩세무국 사업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내역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등기이사에 대한 법적요구사항: 회사조례에서 요구하는 재무보고, 외부감사의무는 등기이사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회사의 등기이사는 재무보고과정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감사인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회사조례에 기술하고 있으므로 재무결산, 감사과정에 있어 회사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법적요구사항: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등 2019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된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는 회사와 협의 없이 관계당국에 바로 보고할 의무를 전문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사항입니다. 본 자료는 일신(IL SHIN CPA LIMITED)의 고객 및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이신 투자자, 기업실무자께서 홍콩회사의 연차 재무보고 및 감사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과 기업실무자께서 관심을 둘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루지 않은 주제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폐 법인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홍콩회사의 재무결산과 회계감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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