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및 조세지원
기업에 있어 조세분야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재무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주요 대상입니다. 거주자에 귀속되는 세법상 열거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한국과 달리, 홍콩세법은 홍콩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면 과세하는 지역별 과세주의 원칙(Territorial source principle)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해석의 차이로 홍콩의 세법은 한국세법보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조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정된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준법요구에 대한 기대수준이 엄격하고 홍콩세무국의 조사질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역외소득비과세 적용여부(Offshore Claim), 자본적/수익적 거래 판단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이전가격조사 대응 등 전문가로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당국과 여러 서면질의 및 현장조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지원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홍콩세법의 특징과 변화에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사업운영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위험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세전략 도출을 위해 고객과 깊이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강화되면서 홍콩을 경유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단순히 홍콩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그룹전체의 조세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위험관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일신은 홍콩을 거점으로 해외사업을 구상하거나 운영 중인 기업들에게 투자구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지배구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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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체(business entity) 및 기업 오너를 위한 통합적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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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Profit Tax), 급여소득세(Salaries Tax),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인지세(Stamp Duty) 신고대리 및 그룹 Relief 적용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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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투자,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 및 조세조약 적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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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내 사업, 자산 인수, 매각 관련 제반 세무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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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산출, 이전가격정책 문서화, 이전가격조사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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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한민국, 중국의 비지니스관련 정보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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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구조 및 사업철수(Exit Strategy)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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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지배구조변경 관련 Tax 효과 검토 및 이행자문